공정위, '커뮤니케이션 애드' 거짓광고 해당 우려 지적
네이버, '사용자 이용 후기 광고할 수 없다' 규정 신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광고인 '커뮤니케이션 애드'가 실제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거짓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의 지적이 나온 가운데, 네이버가 표현을 금지하기로 했다.
30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7일 후기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네이버의 커뮤니케이션 애드는 광고주가 직접 작성한 광고 문구를 AI가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한 네이버카페에 노출하는 방식이다.
앞서 공정위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 유형 중 위장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네이버는 '커뮤니케이션 애드 광고 영역에 사용자 이용 후기·유사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광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광고 등록 시스템 내 신규 광고 문구를 입력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이 신설됐음을 공지할 방침이다.
또 기존 광고의 경우 가이드라인 신설 규정에 따라 검토 후 광고 집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목록·댓글형 광고는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손 본다. '광고' 표시를 교체·강조해 시인성을 개선한 것이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공정위는 커뮤니케이션 애드 분야 후기 광고와 관련된 부당한 광고 사례가 발생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7일 후기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네이버의 커뮤니케이션 애드는 광고주가 직접 작성한 광고 문구를 AI가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한 네이버카페에 노출하는 방식이다.
앞서 공정위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 유형 중 위장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네이버는 '커뮤니케이션 애드 광고 영역에 사용자 이용 후기·유사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광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광고 등록 시스템 내 신규 광고 문구를 입력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이 신설됐음을 공지할 방침이다.
또 기존 광고의 경우 가이드라인 신설 규정에 따라 검토 후 광고 집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목록·댓글형 광고는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손 본다. '광고' 표시를 교체·강조해 시인성을 개선한 것이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공정위는 커뮤니케이션 애드 분야 후기 광고와 관련된 부당한 광고 사례가 발생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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