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개최…의원 1.6%, 약국 1.7% 인상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
장애인보조기기 최대 380만원까지…하반기 적용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 환산지수가 올해보다 1.6%, 약국은 1.7% 인상된다. 이로서 전체 보건의료기관 수가는 1.9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요양급여비용, 즉 건보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서 책정된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나타나는 개념이다.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그 결과 의원은 올해보다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환산지수는 올해보다 1.98% 인상된다. 이는 올해 인상률과 동일하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병원급은 81.2원으로 전년 대비 1.9%, 의원급 93.6원으로 전년 대비 1.6% 인상됐다. 치과는 96원으로 3.2%, 한의 계열은 98.8원으로 3.6%가 오른다. 약국은 99.3원으로 1.7%, 조산원은 158.7원으로 4.5%, 보건기관은 93.5원으로 2.7% 인상된다.
정부는 의원급 환산지수 1.6% 인상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행위 목록의 기본진료료와 처치 및 수술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해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내년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장애인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을 올 하반기 최대 81%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기 유형별 급여 기준액을 살펴보면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원으로 기존보다 13%, 전동스쿠터는 192만원으로 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원으로 19% 인상된다.
특히 전동휠체어 중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에 대한 급여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보조기 내구연한 내 1회 지급된다.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후에 급여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요양급여비용, 즉 건보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서 책정된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나타나는 개념이다.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그 결과 의원은 올해보다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환산지수는 올해보다 1.98% 인상된다. 이는 올해 인상률과 동일하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병원급은 81.2원으로 전년 대비 1.9%, 의원급 93.6원으로 전년 대비 1.6% 인상됐다. 치과는 96원으로 3.2%, 한의 계열은 98.8원으로 3.6%가 오른다. 약국은 99.3원으로 1.7%, 조산원은 158.7원으로 4.5%, 보건기관은 93.5원으로 2.7% 인상된다.
정부는 의원급 환산지수 1.6% 인상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행위 목록의 기본진료료와 처치 및 수술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해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내년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장애인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을 올 하반기 최대 81%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기 유형별 급여 기준액을 살펴보면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원으로 기존보다 13%, 전동스쿠터는 192만원으로 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원으로 19% 인상된다.
특히 전동휠체어 중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에 대한 급여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보조기 내구연한 내 1회 지급된다.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후에 급여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