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지난 10~11일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조기 복구에 나선다.
제천시는 우박 피해보상을 위한 정밀조사를 근거로 복구 계획서 수립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제천의 피해지역은 주로 봉양읍,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백운면, 화산동 등지다. 고추 46㏊, 오이 21.2㏊를 비롯해 사과 30.4㏊, 담배 23.5㏊ 등 총 459개 농가 222.4㏊ 피해를 봤다.
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이들 농가에 총 9억5597만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농약대 1억4939만원, 대파대 5억8030만원, 생계지원비 2억2628억원 등이다.
지원규모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근거해 산정한 것이다. 재난지수 300이상 농가는 최소 50만원부터 지급되며, 피해규모가 클수록 지원금액도 커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농가단위 생계지원비(피해율 50%이상)는 4인가구 12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주 생계수단, 정책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무상임대, 미생물 및 인산칼슘 무료 공급 등에 나서는 한편, 농·특산물 포장재, 멀칭필름 및 시설하우비닐, 축산시설 지붕파손 시설 등 추가지원 사업도 펼친다.
앞으로 과수 농가 우박사과 팔아주기,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 등까지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상저온과 우박 피해 등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피해를 조기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원규모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근거해 산정한 것이다. 재난지수 300이상 농가는 최소 50만원부터 지급되며, 피해규모가 클수록 지원금액도 커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농가단위 생계지원비(피해율 50%이상)는 4인가구 12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주 생계수단, 정책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무상임대, 미생물 및 인산칼슘 무료 공급 등에 나서는 한편, 농·특산물 포장재, 멀칭필름 및 시설하우비닐, 축산시설 지붕파손 시설 등 추가지원 사업도 펼친다.
앞으로 과수 농가 우박사과 팔아주기,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 등까지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상저온과 우박 피해 등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피해를 조기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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