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리딩방 원천 차단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등록 2023/06/27 17:45:37

최종수정 2023/06/27 18:14:05

유사투자자문업자 양방향 채널 개설 금지…과장·허위광고 규제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6.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불법 주식 리딩방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2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통과했다. 최근 단체 채팅방을 활용한 리딩방, 주식투자 카페, 유튜브를 배경으로 한 증권 불공정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에 힘이 실린 바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법안소위에서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홍성국·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을 통합한 내용이다. 홍 의원이 2021년 6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 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관련 개정안들은 소위 일정 가장 마지막에 논의되기로 했으나, 갑작스레 순서가 조정되며 빠르게 의결됐다.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정무위 관계자들의 관측과 달리 이날 소위에서 우선 순위로 다뤄진 것이다.

최근 선행매매 혐의로 주식리딩방·유튜브 운영자가 무더기 구속되는 일이 생기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하곤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1대1 자문을 할 수 없는 사업자인데, 앞으로 1대1 상담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할 필요 없이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불법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또 '100% 이익 보장' 등 수익률을 명시하는 식의 과장·허위 광고도 불가능해진다.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밝히고 개별적인 투자상담 및 자금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광고·서비스시 명시해야 한다.

소위를 넘은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첫 관문을 넘긴 데다 여야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이날 벤처·금융투자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안도 소위 안건에는 올랐으나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BDC는 개인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유망 비상장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폐쇄형 공모펀드다.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2월에 열린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이뤄진 뒤 이후에도 몇차례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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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리딩방 원천 차단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등록 2023/06/27 17:45:37 최초수정 2023/06/27 1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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