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되면 고령산모 기준은?…"이미 만35살 적용"

기사등록 2023/06/27 17:01:00

최종수정 2023/06/27 20:36:15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진료·처방

전문의 "차이 있을 만큼 의미 없어"

[서울=뉴시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35세로 기준을 둔 고령산모에 대한 진료 변화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뉴시스DB) 2023.06.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35세로 기준을 둔 고령산모에 대한 진료 변화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뉴시스DB) 2023.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난임병원에서 임신을 준비하는 A씨. 그는 올해 35세를 넘겨 고령 산모로 분류돼 있다.  A씨는 곧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 자신에 대한 난임 진료나 처방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봤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만 가득해 더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35세를 기준으로 둔 고령산모에 대한 진료 변화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는 이미 만 35세를 기준으로 고령 산모에 대한 진료, 처방 등을 내리고 있어 만 나이 통일법으로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만 나이 통일법이 고령 산모 진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실제로 차이를 둘만큼 의미는 없다"라고 말했다.

고령 산모 기준이 되는 35세는 국제산부인과학회가 1958년 공포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35세가 늙었다는 것이 아닌 가임기에서 후반에 들어섰다는 의미"라고 입을 모았다.

그렇다면 왜 35세를 고령이라고 할까. 여성을 일정량의 난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난자량이 크게 줄어드는 시점이 만 35세인 것이다. 평균 수명이 100세 가까이 늘어났지만 고령 산모 기준이 35세로 변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35세 이후 난임 확률이 높아지고,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임신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또 임신중독증, 난산, 조산, 산후출혈, 임신성 당뇨, 염색체 이상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해 고위험군 산모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으로 나이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산전 검사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의료계는 고령 산모에 해당한다면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검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뇨병은 기형아 발생 위험은 물론 유산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임신 전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또 5세부터 염색체이상인 아이를 분만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산전기형아검사를 통해 태아의 염색체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자녀 계획이 있는 고령의 산모라면 만 나이 통일법과 상관없이 기존대로 임신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라며 “이미 산부인과나 난임병원에서 만 35세를 기준으로 진료하고, 처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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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되면 고령산모 기준은?…"이미 만35살 적용"

기사등록 2023/06/27 17:01:00 최초수정 2023/06/27 2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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