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월급 반납해 마련…7월 10일까지 지급
재응시율 92.3%…미응시자는 수수료도 환불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사상 초유의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태가 발생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 수험생에게 10만원씩 보상할 방침이다.
27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6일 피해 수험생 613명에게 문자를 보내 1인당 1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수험생별로 개별적으로 보상안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능한 범주 내에서 보상액을 책정했다"며 "공단 예산을 수반하는 대신 임직원의 월급을 반납해 만든 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단은 613명 전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하되, 재응시를 하지 않은 47명에게는 응시료도 환불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계좌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내달 10일까지 지급된다.
앞서 공단은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소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609장이 공단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됐다고 밝혔다.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서부지사 관할 서울 아현중학교에서 치러진 건설안전기사 시험 응시자 4명의 답안지도 사라진 사실이 발견됐다. 연서중학교에서 609명, 아현중학교에서 4명 등 총 613명이 피해를 받았다.
공단은 사고 파악 이후 '검정사고 긴급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자체 점검에 착수했다. 이들은 기획운영, 능력평가, 감사 등 3개 세부분과로 나눠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점검과 검증을 비롯해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련의 사태로 대국민 사과한 어수봉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해 12일 최종적으로 사표가 수리됐다.
한편 이번 사태로 재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566명(92.3%)이며 서울 은평중학교와 광주국가자격시험장 등 전국 9개 시험장에서 이달 1~4일, 24~25일 치러졌다.
1~4일 재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은 당초 합격자 발표일이었던 9일 결과가 발표됐고, 24~25일 응시자는 이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기획운영이사)은 "유례없는 위기에 임직원이 하나돼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국가자격시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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