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김해중부경찰서와 체납차량 및 음주운전차량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매월 1회 실시키로 한 단속에서 시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을, 경찰은 음주운전과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를 담당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은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강력 조치한다. 대포차는 즉시 현장에서 견인 조치하고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한다.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연중 단속을 해 왔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1600대의 차량을 단속해 체납액 7억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60%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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