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물류창고와 스타트업 창의차고 사무공간 입주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추가로 입주 가능한 공간은 일자리종합센터 내 물류창고(5.4㎡) 2곳과 스타트업 창의차고 내 사무공간(46.86㎡) 1곳이다.
입주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심사를 거쳐 최대 2025년까지 입주 가능하며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한다.
입주기업의 신청자격을 보면 일자리종합센터 물류창고의 경우 사업자등록 5년 미만의 울산 소재 기업 및 예비창업자다.
스타트업 창의차고 사무공간은 사업자등록 7년 미만의 39세 이하 청년창업가 또는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맞춤형 멘토링 및 컨설팅 제공,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기업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치 24시간 가동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갖춰 다음달 14일까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창업공간 제공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며 "지역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추가로 입주 가능한 공간은 일자리종합센터 내 물류창고(5.4㎡) 2곳과 스타트업 창의차고 내 사무공간(46.86㎡) 1곳이다.
입주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심사를 거쳐 최대 2025년까지 입주 가능하며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한다.
입주기업의 신청자격을 보면 일자리종합센터 물류창고의 경우 사업자등록 5년 미만의 울산 소재 기업 및 예비창업자다.
스타트업 창의차고 사무공간은 사업자등록 7년 미만의 39세 이하 청년창업가 또는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맞춤형 멘토링 및 컨설팅 제공,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기업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치 24시간 가동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갖춰 다음달 14일까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창업공간 제공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며 "지역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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