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보행자 숨지게 한 60대 징역 5년

기사등록 2023/06/25 05:02:00

최종수정 2023/06/25 11:45:47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음주운전 중 충격한 보행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 전남 화순군 동복면 한 마을 앞 15번 국도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B(64)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갓길을 걷던 B씨가 넘어진 것을 보고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재판장은 "A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 A씨가 5000만 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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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보행자 숨지게 한 6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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