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징역 5년·조합장 1년6개월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김해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 대행사 대표·직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사업 업무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 전 지역주택조합장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련자 4명은 범죄 가담이 경미한 이유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6년께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허위 분양계약으로 분양률을 높이도록 조작해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로부터 업무대행료 등 명목으로 약 55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A씨는 편취한 금액 중 토지용역비를 부풀려 일부를 챙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조합에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 조합장으로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분양률을 조작하는 데 일조해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분양팀장 C씨에게 직원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해 2016년 6월8일부터 23일까지 50명의 명의를 빌려 허위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또 A씨는 조합 홍보관에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9명의 급여 항목으로 9186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합 자금을 빼내기 위해 자금 집행 요건인 분양률을 50%를 넘긴 것으로 가장해 신탁사로부터 43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특가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액 대부분을 사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조합장임에도 불구하고 A씨의 배임 및 횡령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해당 조합이 이로인해 사실상 회생불가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의 사기와 방만 경영으로 사업이 무산되면서 해당 조합원 300여 명은 투자한 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사업 업무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 전 지역주택조합장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련자 4명은 범죄 가담이 경미한 이유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6년께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허위 분양계약으로 분양률을 높이도록 조작해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로부터 업무대행료 등 명목으로 약 55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A씨는 편취한 금액 중 토지용역비를 부풀려 일부를 챙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조합에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 조합장으로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분양률을 조작하는 데 일조해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분양팀장 C씨에게 직원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해 2016년 6월8일부터 23일까지 50명의 명의를 빌려 허위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또 A씨는 조합 홍보관에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9명의 급여 항목으로 9186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합 자금을 빼내기 위해 자금 집행 요건인 분양률을 50%를 넘긴 것으로 가장해 신탁사로부터 43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특가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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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액 대부분을 사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조합장임에도 불구하고 A씨의 배임 및 횡령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해당 조합이 이로인해 사실상 회생불가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의 사기와 방만 경영으로 사업이 무산되면서 해당 조합원 300여 명은 투자한 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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