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올해 시범사업 후 확대 계획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가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비용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국적을 취득한 도내 결혼이민자 등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적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국적취득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지역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사업내용을 보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올해 1월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해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전북도에 주소를 둔 자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북도는 결혼이민자들이 원활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취득반을 운영해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한국사회 이해교육과 귀화면접을 대비한 모의면접 등도 실시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교육, 대학 학비지원, 방문교육지원 사업 등도 운영하고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국적취득비용 지원이 국적취득 과정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1월 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내 결혼이민자는 총 1만2175명이다. 그 중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체 결혼이민자 51.5%인 627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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