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강제철거 가능
![[보성=뉴시스] 보성군, 해수욕장 내 무단 시설 철거 알림 현수막. (사진 = 보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23/NISI20230623_0001297743_web.jpg?rnd=20230623151234)
[보성=뉴시스] 보성군, 해수욕장 내 무단 시설 철거 알림 현수막. (사진 = 보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성=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오는 28일부터 지역 내 해수욕장 무단 장박텐트나 무단 캠핑 시설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처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의 무단 방치·설치를 금지하는 한편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보성군은 법 시행 이후 알박기 텐트를 비롯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물건을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 조처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지난 5월부터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장기간 무단 설치·방치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보성군 관계자는 "오늘 7월 8일 율포솔밭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편의시설 정비와 안전 장비 점검 등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모두가 즐거운 율포솔밭해수욕장과 다른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무단 시설 설치 자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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