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2023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대상은 ‘성남·옥천지구’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5호를 선정할 계획이다.
호당 공사비의 90%인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우선선정대상자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이다. 집수리공사(지붕·외벽·단열·방수 등)와 경관개선 공사(담장 철거·대문 개량)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불법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단독주택,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교체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팀(031-678-294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