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수사 반발하는 의사들…"법·제도미비 탓"

기사등록 2023/06/22 17:58:21

최종수정 2023/06/22 21:20:05

대한의사협회 22일 입장문

"법·제도 미비가 근본원인"

[서울=뉴시스]지난 3월 대구에서 17세 외상환자가 입원할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자 의료계에서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그래픽= 뉴시스DB) 2022.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3월 대구에서 17세 외상환자가 입원할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자 의료계에서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그래픽= 뉴시스DB) 2022.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지난 3월 대구에서 17세 외상환자가 입원할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자 의료계에서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환자가 처음 도착했던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사망한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처음 도착한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응급의료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전공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받지 않았고 결국 진료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사건 당일 정신과 입원 병동이 없어 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못했고 응급실에 환자가 너무 많아 응급의료정보상황판에 '환자 수용불가' 메시지가 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붕괴 속도가 가속될까 우려스럽다"며 "고질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 법·제도의 미비 때문인데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치료해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경증환자로 넘쳐나고, 응급의료 종사자들은 경증 환자를 거부조차 할 수 없다"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응급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소신껏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마음 놓고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 기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감소와 붕괴의 기폭제가 됐던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소아, 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국민 모두에게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환자전원시스템 구축, 상급병원의 중증환자 최종 치료 인프라 확충과 과밀화 해결은 외면한 채 모든 잘못을 개인에게 돌리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책임전가 식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최선을 다한 응급처치에 대한 민형사 소송 부담 경감 등 응급의료진들의 법적 책임을 경감시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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