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5년 이상 계속 재직·사후관리 중기 등 대상
국세청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

국세청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이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지원 가능하다.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무컨설팅이다. 지난해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 중 150개 기업을 엄선해 가업승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요건 등을 진단했다.
작년 9월부터 1년간 진행한 결과 '가업승계를 순조롭게 할 수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이 14.5%에서 69.6%로 크게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 대상인원을 지난해보다 최소 20% 이상 확대해 높은 컨설팅 수요에 부응할 예정이다.
국정기조와 컨설팅 도입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인 기업을 컨설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지난해 컨설팅 대상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한다.
컨설팅외에도, 안내책자 개편, 리플릿 및 동영상(명문 장수기업의 필수코스 시리즈) 최초 제작·배포 등, 기업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자료를 촘촘히 보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최대한 제공하는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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