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 의총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당론 채택
30일 신속처리대상 안건 처리…"내용 확정은 아냐"
태평양 18개국에 당대표·원내대표 명의 서한 발송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정춘숙 의원 임명 인준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이해당사자인 태평양 도서국 18개 국가와 국제연대를 추진한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6월 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안 그대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었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법안 선정은 여야가 시한을 정해서 신속하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 뿐이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 국회 내 여야 협의를 통해서 최종 의결하는 법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 뉴질랜드, 피지 등 남태평양 지역 18개국에 각국 정부와 의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공동명의의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한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최근 논란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필요성, 그리고 국제연대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서한을 보내서 해양 안전, 먹거리 안전 등 공통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와 제소를 비롯한 제반 조치에 관해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2월 태평양도서국포럼은 일본에 공동시찰단을 파견해 우리 정부 시찰단이 요구하지 못했던 1년간 오염수 방류 연기 요구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가 오로지 한일관계 개선에만 몰두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을 묵인하지 않았다면 지난 5월 열렸던 한·태평양 도서국포럼에서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연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일본 내 방류를 반대하는 의회 지도자와 시민단체, 동남아 국가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에 정춘숙 의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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