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정통신문 배포…청소년·교사 대상 금융교육도 강화
![[서울=뉴시스]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 경보 관련 온라인 가정통신문.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21/NISI20230621_0001295276_web.jpg?rnd=20230621103916)
[서울=뉴시스]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 경보 관련 온라인 가정통신문.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청소년을 노린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는 등 교육·홍보 활동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21일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대리입금, 내구제대출(휴대폰깡) 등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리입금은 불법사금융업자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보통 원금의 20~50%를 이자로 받아가는데 연리로 환산시 1000%를 넘어간다.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의 내구제대출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아가는 속칭 '휴대폰깡'이다.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입금 등의 불법금융광고는 지난 2020년 2576건에서 지난해 3819건으로 48% 늘었다.
금감원은 청소년을 노린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전국 5631개 중·고등학교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각 가정에 배포키로 했다.
가정통신문에는 동영상 교육자료를 QR코드로 삽입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내구제대출과 대리입금 등의 피해유형 및 대응요령을 안내한다.
또 금감원이 실시 중인 '1사 1교 금융교육',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 등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연수' 과정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유형과 대응요령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청소년 본인과 가정, 학교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 피해를 예방하는 '3중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관련 홍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청소년 내구체대출 피해유형 및 대응요령 관련 온라인 가정통신문.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21/NISI20230621_0001295280_web.jpg?rnd=20230621104001)
[서울=뉴시스]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청소년 내구체대출 피해유형 및 대응요령 관련 온라인 가정통신문.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