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 측이 피해 여신도와 관련한 녹취파일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예정된 한국인 여신도 추행 혐의 관련 증인 신문을 앞두고 정씨의 변호인은 한국인 여신도 추행 사건과 관련된 녹취록을 재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명석 측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났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겨있다”며 “당시 분위기와 대화 내용이 어땠는지 녹취록을 들어 미리 파악한 뒤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 진술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 진행 계획에 없던 것이며 굳이 녹취록을 재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정씨 측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한국인 여신도 추행 혐의와 관련된 검찰 측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추가로 기소된 한국인 여신도 추행 사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만큼 홍콩 및 호주 국적 외국인 여신도와 관련한 증인 신문이 모두 마무리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외국인 여신도 준강간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완료되면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8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2018년부터 정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독일과 한국 국적 여신도는 8명에 달하며 충남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정씨의 범행 과정에 관여하거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44)씨와 민원국장 등 8명도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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