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할랄 의무제' 내년 시행…"상호인정 인증협약 필요"

기사등록 2023/06/20 12:00:00

중기옴부주만, 충북지역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도 건의해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창읍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내 회의실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수출 기업인들의 애로를 들었다. 사진은 박주봉 옴부즈만이 지난 1월6일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방안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창읍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내 회의실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수출 기업인들의 애로를 들었다. 사진은 박주봉 옴부즈만이 지난 1월6일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방안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인도네시아 할랄(Halal) 인증 의무제 시행에 대비해 양국의 인증 상호인정 협약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접수됐다. 개별 기업이 인도네시아 할랄청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창읍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내 회의실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수출 기업인들의 애로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출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할랄 인증 취득 의무제 시행에 앞서 대비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2024년 10월17일부터 인도네시아 내 판매되는 모든 식·음료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이 의무화된다.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GR39/2021)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로 수입·유통되는 식·음료 제품은 모두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청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람(Haram·금지된 것) 등 할랄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비할랄 제품(NON-HALAL)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판매자는 할랄 인증 제품과 비할랄 제품 판매대를 분리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없다. 기업들은 인니 할랄청(BPJPH)으로부터 직접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지 인증 취득에는 높은 비용과 상당한 기간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A기업은 "할랄 인증 의무화제 시행 시기는 2024년 10월이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인니 바이어들은 할랄 인증 유무를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상담 자체를 진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인증을 받으려고 알아보니 품목당 2000만원을 내고 현지 인증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심사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다"고 말했다.

A기업은 "중소기업은 사실상 인도네시아 시장을 포기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인도네시아 정부와 상호인증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는 국내 할랄 인증기관(2개소)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인증을 신청해 지난해 현장 심사가 완료됐고 상호인증 심사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에 조속한 심사 결과 회신을 요청하는 등 한국 농식품의 원활한 할랄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현재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들이 단순 인쇄오류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받고자 할 때 발급처를 방문해 원본을 반납해야 했다.

B기업은 "FTA원산지증명서 출력시 워터마크가 인쇄되거나 뒷면이 인쇄되지 않는 등 단순 실수가 번번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며 "인근국 수출건은 물건을 보내고 다음날이면 현지에 도착해 수출 현장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절차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원산지증명서를 단순 재발급할 때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재발급 사유서를 제출하고 FTA 원산지증명서 진정등본을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향후 단순 재발급 시 원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센터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는 연간 100만건이 넘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FTA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절차가 개선되면 상공회의소를 이용하는 기업 약 2만5000개사의 수출 업무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기업과 스타트업 수출 진입을 위한 수출 로드맵 제도 보완, 충북 농식품 수출업체의 물류비 지원 확대 요청, 해외공동물류지원사업 지원 확대, 바우처 수행기관 만족도 평가 절차 개선 등의 건의도 있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수출 현장의 애로를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적기에 지원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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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할랄 의무제' 내년 시행…"상호인정 인증협약 필요"

기사등록 2023/06/20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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