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6일차' 광주시립1요양·정신병원 노조…"입원 환자가 의료보조 행위" 비판

기사등록 2023/06/20 13:01:47

최종수정 2023/06/20 14:58:05

노조 "피부질환 대응 미흡, 정신병원환자도 업무 보조" 폭로

병원 "사실무근" 정면 반박…파업 엿새째 노사 갈등 장기화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곽경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이 2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4층 시민마루에서 열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동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6.20.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곽경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이 2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4층 시민마루에서 열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동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6.2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임금·단체협약 승계와 공공의료 강화 등을 놓고 엿새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제1시립요양·정신병원 노동자들이 병원 내 부조리 실태를 공개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는 20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4층 시민마루에서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올해 2월 1일부터 병원 위탁 경영자로 바뀐 현 빛고을의료재단이 공공의료기관의 책무를 저버리고 병동을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조합원은 "임금 삭감 차원에서 보호사 휴게시간이 늘어났다. 보호사 없이 소수의 간호사가 병동에 남아 투약, 환자 간 갈등·문제 행동 중재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와 직원 모두 불안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증언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는 심신미약 또는 상실자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배식과 청소, 세탁물 정리, 다른 환자의 혈압 확인 등 의료보조 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노조는 이 같은 행태가 관례적으로 이뤄져왔다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옴 의심 피부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는데도 병원 측 미흡한 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뒤늦게 역학조사·방역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보호자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영양제 등 비급여 약제 비용 인상도 문제 삼았다. 반면 외래진료는 최소화하고 있고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중 취소한 정신병원 오후 진료를 현재까지 원상복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병원 측이 경영 개선 명목으로 단체협약 승계 거부·임금제 개편 등을 강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노조는 이 밖에도 ▲손팻말 시위 참여 노조원 6명 부당 해고 ▲연봉제 전환 이후 납득할 수 없는 기본급 변경 ▲수습기간(3개월) 중 노동권 제약 등을 주장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가 2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4층 시민마루에서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있다. 최근 시립1요양·정신병원에서는 노사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2023.06.20.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가 2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4층 시민마루에서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있다. 최근 시립1요양·정신병원에서는 노사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2023.06.20. [email protected]


곽경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시설·장비·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간 위탁 경영으로는 가능하기 쉽지 않다. 위탁 경영을 맡자마자 '적자를 줄이는 게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단순히 임금을 높이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 제대로 된 임금·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 조건·처우를 강화해야 의료 서비스 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시를 향해서도 "오로지 노사 관계로만 일축해서 '나몰라라 한다'면 이것은 광주시민의 의료에 굉장히 큰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시가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충실히 해서 관리·감독해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모두 반박했다.

병원 관계자는 "옴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조만간 전문 의료진의 최종 진단이 나온다. 발생한 피부질환에 대해선 방역·겸염 확산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적으로 규정한 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휴게 시간이 늘어나면 보호사 수당이 줄어들 수 있겠으나 법에서 규정한 '휴식권 보장' 차원으로 문제 없다"고 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업무 보조에 대해선 "과거에는 관례적으로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사실이 아니다. 적어도 위탁기관이 바뀐 이후부터는 배식, 청소, 의료보조 모두 직원들이 직접 관리·지도한다"고 해명했다. 시간대를 떠나 필수 의료 기능엔 차질이 없고 감염병 확산 예방 조처는 엄격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조 탄압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노조 시위 중 발생한 소음으로 일부 업무에 차질이 발생, 해고 징계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련 조합원 다수도 고소했다.
 
노조는 현재 공공의료 기능 강화와 호봉제 유지, 노조 조합원 부당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잇단 협의에 진척이 없자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파업에 돌입, 엿새째 1층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병원 측은 직장폐쇄로 맞섰고, 후속 조처로 병동 3곳 내 입원 환자 30여 명을 퇴원 또는 전원 조치했다.

병원 내 노사 분규는 오는 22일 오후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직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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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6일차' 광주시립1요양·정신병원 노조…"입원 환자가 의료보조 행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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