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지하철에서 '몰카범' 잡는 유튜버

기사등록 2023/06/26 04:58:17

최종수정 2023/06/26 06:04:25

번화가, 지하철 등에서 불법 촬영범 신고

"좋은 일하고 빚도 갚을 수 있겠다 싶어"

[서울=뉴시스]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14일 '비행기를 타고 날아 온 불법 촬영범이 또 있네 (범행 영상)#41'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감빵인도자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2023.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14일 '비행기를 타고 날아 온 불법 촬영범이 또 있네 (범행 영상)#41'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감빵인도자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2023.06.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길거리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 등을 불법 촬영하는 이들을 붙잡는 데 기여하는 유튜버 '감빵인도자'. 그는 범행과 연행 장면을 영상에 담아낸다.

26일 유튜브에 따르면 감빵인도자 채널은 지난해 6월15일 개설, 현재 13만40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감빵인도자는 지하철역 계단·에스컬레이터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는 이들을 찾아 범행 장면을 찍는다. 이후 채증을 마치면 그들에게 다가가 범행 여부를 물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식이다.

대체로 그가 만난 불법 촬영범들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며,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회유를 시도하거나 여러 차례 도주 끝에 다시 붙잡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도 담겼다.

앞서 감빵인도자는 지난해 9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제가 작은 카페를 운영했었다. '난 잘할 수 있을 거야'라며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결국 빚만 지고 청산하게 됐다"며 "빚을 갚아야 되니 일자리를 알아보던 시기에 우연찮게 딸배헌터님 영상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걸 어떻게 잡아내지 신기하다' 감탄만 연발하다 제가 잡았던 불법 촬영범들의 검거 기록들이 떠올랐다"며 "사회에 좋은 일도 하고 수익도 창출해서 빚도 갚을 수 있겠다 싶어 길거리로 나왔다. 부지런히 눈알을 굴리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유튜브 활동 계기를 전했다.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120여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번화가와 같은 길거리나 지하철역 부근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이들을 다룬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

감빵인도자는 여성의 뒤를 쫓아 몰래 촬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자연스러운 보행 모습을 '로봇팔'로 부르기도 했으며, 가방·옷·쇼핑백 등으로 카메라를 숨긴 채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도 여러 차례 포착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하기 전 자리를 뜨려는 이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근처에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제지에 나선다.

과거 그가 경찰에 넘긴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서 보도되기도 했으며, 10명이 넘는 불법 촬영범들을 넘긴 한 경찰서로부터 5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도 올라온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불법 촬영범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탓에 '주작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또 금전을 받고 선택적으로 영상을 콘텐츠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감빵인도자는 2022년 10월 영상에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돈으로 흥정하다가 금액 많이 부르는 놈 있으면 돈 받고 없던 일로 해주고, 원하는 금액 안 나오면 경찰 부르고 넘긴 다음 영상 올려서 돈 번다는 헛소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주작(조작) 아니냐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안다. 제가 불법 촬영범들 소탕하는 것에 미쳐있긴 하지만 일반인에게 경찰복을 입히고 경찰 행세해 달라고 하고 일반 승용차를 경찰차로 튜닝해서 사이렌까지 달고 다닐 만큼 미쳐있지는 않다"며 "그럼 이놈들 잡기도 전에 제가 먼저 감방 갈 텐데 그런 짓을 왜 하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앞서 평일은 10시간, 주말은 12시간가량을 불법 촬영 범행을 찾아내기 위해 발품을 들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튜브가이드
▶홈페이지 : https://www.tubeguide.co.kr
▶기사문의/제보 :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길거리·지하철에서 '몰카범' 잡는 유튜버

기사등록 2023/06/26 04:58:17 최초수정 2023/06/26 06:04:2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