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미수 혐의 인정돼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검찰 "성범죄 유죄로 인정, 법리상 양형부당으로 상고 못해"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해 남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A(30대)씨는 이날 변호인에게 상고장을 제출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A씨는 19일까지 부산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부산고검은 상고장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부산고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강간살인미수)이 유죄로 인정됐고, 법리상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20대)씨를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쓰러진 피해자 B(20대·여)씨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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