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 쥐포서 철수세미 조각 검출…식약처, 즉각 판매중단

기사등록 2023/06/19 18:12:37

최종수정 2023/06/21 18:51:15

바다원 제조 제품…식약처, 반품 당부

유통기한 2024년 3월 6일 표기 대상

[서울=뉴시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다원에서 제조한 구운 쥐포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철수세미 조각)이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다원에서 제조한 구운 쥐포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철수세미 조각)이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6.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간식 밎 안주용으로 인기가 높은 ‘구운쥐포’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처분을 내렸다.

19일 식약처는 바다원에서 제조한 구운 쥐포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철수세미 조각)이 검출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바코드번호는 8809012611592이고, 포장단위는 200g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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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 쥐포서 철수세미 조각 검출…식약처, 즉각 판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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