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이웃 살인 30대 '왜 불 질렀냐'에 "무서워서"(종합)

기사등록 2023/06/19 12:14:14

최종수정 2023/06/19 14:04:05

신월동 다세대주택 불…70대 숨져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 영장

"사고로 일어난 일…너무 죄송하다"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입구.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입구.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전 9시54분께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불은 왜 질렀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이후 오전 11시2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자의든 타의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제가 빨리 수습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불은 왜 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무서워서"라고 답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할 말을 묻자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9시43분께 이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에 진화됐지만 A씨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타살 흔적이 나온 데다가 주변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전날(18일) 오전 0시22분께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피해자를 살해 후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밤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씨를 조사한 뒤 살인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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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이웃 살인 30대 '왜 불 질렀냐'에 "무서워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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