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패스락', 기존 XT와 다른 제품...미 법원 "판매 금지 대상 될 수 없다"
"엘앤케이바이오, 이지스와 다른 회사"...미 법원 제재 대상 아니라고 명시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엘앤케이바이오가 경쟁사인 미국 라이프 스파인(Life Spine)과 진행 중인 본안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미국 연방법원 소송서류 공개 시스템 페이서(PACER)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 동부 지방법원은 라이프스파인이 주장하는 판매금지 대상에 엘앤케이바이오가 새롭게 선보인 '패스락(PathLoc)-TM'이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라이프스파인은 소송 당사자를 이지스 스파인 뿐만 아니라 엘앤케이바이오와 미국 현지법인인 엘앤케이 스파인(L&K Spine)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법원은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라이프 스파인은 이지스 스파인과 엘앤케이바이오가 특허기술을 침해해 엑셀픽스(AccelFix)-XT를 개발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소송 등을 제기했고 법원은 판매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라이프 스파인은 엘앤케이바이오와 자회사 엘앤케이 스파인에서 개발해 현재 판매 중인 패스락-TM이 엑셀픽스-XT와 근본적으로 같은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법원의 사전금지명령을 위반한 법정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판매금지 가처분 피하기 위해 패스락-TM을 만들었다는 것이 라이프 스파인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존 소송은 앨엔케이바이오의 관계사인 이지스 스파인과 라이프 스파인 간의 계약 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라면서 "엘앤케이바이오가 최근에 설립한 엘앤케이 스파인에서 현재 판매 중인 패스락-TM은 소송 대상인 엑셀픽스-XT와 핵심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할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며 법정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배경을 설명했다.
또 라이프 스파인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엘앤케이바이오와 엘앤케이 스파인을 피고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지스 스파인과 엘앤케이 스파인이 엘앤케이바이오의 자회사라는 점 외에 실제로 어떠한 것도 하나로 묶을 수 없다는 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판매금지와 관련한 본안 소송과는 별도의 건이다.
현재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높이확장형 케이지 4종을 미국 시장에 출시했으며 한국 회사로는 유일하게 4종의 높이확장형 케이지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엘앤케이바이오는 패스락-TM을 비롯해 측방 요추 유합술용 곡선형 높이확장형 케이지 '엑셀픽스-XTP', 요추 전방 추체간 유합술용 높이확장형 케이지 패스락-TA 등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판결문은 전문은 미국 연방법원 소송서류 공개 시스템 페이서(PAC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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