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고깃집 부부에 '갑질' 모녀 벌금 500만원에 "대법 가자"

기사등록 2023/06/19 11:24:00

최종수정 2023/06/19 16:54:39

1, 2심서 '환불 폭언'에 잇따라 벌금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

식당 사장과 26일 식사한 모녀 중 어머니 A씨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A씨는 식당 측이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보배드림 *재판매 및 DB 금지
식당 사장과 26일 식사한 모녀 중 어머니 A씨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A씨는 식당 측이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보배드림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폭언 등을 하며 환불을 요구한 모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미수·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모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26일 오후 7시께 양주시 옥정동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코로나19 상황에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이 앉아 불쾌했다며 환불을 요구하며 폭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6일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모녀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모녀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고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은 모녀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녹취록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돼 공분을 샀다.

당시 모녀는 식당을 떠나고 5분 뒤 모녀 중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화가 나니 고깃값을 환불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폭언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니네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300만 원이야"라며 방역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식당 내 모든 자리에 칸막이가 설치된 상태였으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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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고깃집 부부에 '갑질' 모녀 벌금 500만원에 "대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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