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선정…사업 속도 올린다

기사등록 2023/06/19 06:00:00

최종수정 2023/06/19 06:08:05

매년 1회 공모 추진에서 변경

신속·원활한 사업 추진 기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수시 신청을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모아타운·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방식의 수시 전환에 이어 또 다시 사업 속도 향상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시신청은 이번 달부터 시행되며,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을 거친 뒤에 시로 후보지를 추천, 매월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검토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SH·LH공사 등 공공이 참여,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시는 2021년부터 국토부와 협력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시는 그간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3.4만호)은 일정 부분 확보한 만큼, 앞으로는 주민 편의와 공공재개발 사업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수시신청 하면 자치구 사전검토·개략계획(LH·SH)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후보지를 추천, 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한다.

후보지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와 서식 등은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계획을 준용하며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투기 세력 유입 등을 막기 위해 올해 후보지 선정 시 기존 권리산정기준일(2022년1월28일)을 유지한다. 내년부터 권리산정기준일은 자치구 '후보지 추천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후보지 추천일 이전일로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요청일자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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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선정…사업 속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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