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서울 양천구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70대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이웃 간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12시22분께 강북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피의자를 검거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1차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피해자를 살해 후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조사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9시48분께 다세대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출동 15분 만인 오후 10시3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이 불로 70대 여성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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