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전남 자치단체들의 잘못된 행정 처분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태양광개발 시설 개발 허가 또는 폐기물 처리 업종 변경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행정 명령 전 사전 통지·의견 청취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마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 등 원고 13명이 화순군수를 상대로 낸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2021년 10월 화순군 토지(1만 7344㎡)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다.
화순군은 지난해 1월에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으로 개발 행위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원고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완충 녹지를 확보하고 차폐수목을 식재할 예정인데 화순군이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수원 보호·토사 유출 방지·급경사지 우수 선형 유도 계획을 설계에 반영했고, 환경을 위해 개발 면적도 축소했다(기존 대비 22.5% 축소)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농지·임야인 개발 행위 신청지는 화순적벽 등 관광 명소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특별히 보호할 만한 자연 경관·미관이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환경 오염 방지 대책을 시행하면, 환경 오염을 초래하거나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의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태양광 발전법인 B사가 고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B사는 지난해 7월 운영 중인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중 일부가 형질 변경 없이 콘크리트로 포장됐다며 고흥군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 B사는 고흥군이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고흥군이 이를 위반했다"며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도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인 C사가 무안군수를 상대로 낸 의료폐기물 업종 변경 제안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무안군이 C사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업종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C사가 의료폐기물 업종 변경 사업 계획에서 1차·2차 적합 통보를 받은 점, 환경 조사 결과 대기 환경 기준을 충족해 주민 정주 여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 폐기물 밀봉 준수사항을 지키면 악취·분진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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