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 점거" vs "보호할 집회"…퀴어축제 대구시·경찰 갈등 왜

기사등록 2023/06/17 14:42:46

최종수정 2023/06/17 14:46:05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2023.06.1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2023.06.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놓고 대구시와 경찰이 극한의 갈등을 빚으며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대구시는 "불법 도로점거"라는 입장이며 대구경찰은 "보호해야 할 집회"라는 의견이다.

17일 대구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퀴어문화축제 관련 행사 차량이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진입하자 도로 불법 점용을 막으려는 공무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물리적 충돌은 퀴어축제는 적법하게 신고 수리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경찰과 불법 도로점용으로 간주한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극한의 대립 끝에 발생했다.

경찰과 공무원이 퀴어축제 행사 차량 진입을 두고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30분간 이어진 공무원과 경찰의 극한 대치 끝에 차량은 행사장소까지 도착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한 공무원이 경찰과의 대치과정에서 넘어져 주저앉아 있다. 2023.06.1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한 공무원이 경찰과의 대치과정에서 넘어져 주저앉아 있다. 2023.06.17. [email protected]

극한의 대립 끝에 발생한 '물리적 충돌'은 대구경찰과 대구시가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를 두고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은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 천막 철거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대구시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불법 도로 점거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견해다.

도로법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는 도로관리청이 일부 경우에 한해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하는 경우는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물리적 충돌 이후에도 대구시와 대구경찰은 퀴어문화축제를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대구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불법 도로점거를 방조한다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홍 시장, 검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다"며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려는 '자기기인(自欺欺人)' 아닌가"며 날을 세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도를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경찰의 호위까지 받아 가면서 시민들의 자유 통행권을 막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이다"며 "그런 것을 옹호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경찰청장은 교체됐으면 한다.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 했을 것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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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 점거" vs "보호할 집회"…퀴어축제 대구시·경찰 갈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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