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천공 의혹' 제기한 언론사 기자 고발
시민단체 "기자 위축시켜 기사 작성 권리 방해"
경찰 "직무권한 불법행사 아니야"…천공도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용현 경호처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9일 각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2곳 기자를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통령실이 '국민의 알권리'를 막으려 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유튜브 등에서 "대통령이 내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된 천공도 불송치했다.
경찰은 발언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없고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해당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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