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만에 민법 전면개정 추진…"사회변화 반영 못해"

기사등록 2023/06/16 16:54:11

법무부, 민법개정위 위촉식 개최

위원장에 양창수 전 대법관 위촉

뉴시스DB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65년만의 민법 전면개정을 논의하는 민법개정위원회가 출범했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5년간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화된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회기 종료로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민법개정위엔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 김재형 전 대법관이 검토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그 밖에 교수 등 전문가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민법 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일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엔 ▲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하자시정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해지청구권) 규정,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통상의 매매계약은 1년)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변경권(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내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해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65년만에 민법 전면개정 추진…"사회변화 반영 못해"

기사등록 2023/06/16 16:54:1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