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화기·공구상자에…'마약 던지기' 잡는 위장카메라 추진

기사등록 2023/06/18 10:00:00

최종수정 2023/06/18 11:20:05

주택가 우편함·계단 밑·에어컨 실외기 등에

판매자·구매자 비대면 '던지기 수법' 거래

"위장카메라 도입해 거래 장면 실시간 포착"

그래픽(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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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은밀하게 마약을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현장 곳곳에 위장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약 배달이 의심되는 장소에 맞춰 소화기, 공구상자, 벽걸이 시계 등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를 두고 감시하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 즉시 현장에서 검거하겠다는 복안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요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은 이 같은 '카메라 위장함' 등 마약수사용 현장장비 보급 예산으로 11억원 가량을 편성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 마약수사 66개팀에 이 같은 영상감시장비를 보급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선 이런 카메라 위장함을 쓰고 있다고 한다.

던지기 수법이란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놓아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이다. 직접 만나 거래하지 않고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소를 약속하기 때문에 적발될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구매자가 마약을 놓아둔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판매자가 물건을 찾아간 뒤 '픽업 완료' 등 답장을 보내는 식이다. 다세대 주택가 우편함이나 계단 난간, 교량 밑 등 마약을 놓아두는 장소는 다양하다.

최근에는 한 마약 조직 일당이 필로폰 7069g, 케타민 869g, 엑스터시 500정 등 시가 약 296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골목길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 하단, 미리 주차해 둔 오토바이 수납함 등에 놓아두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제조부터 유통, 투약까지 단계별 공범 다수를 일망타진하기 위해 마약 배달 현장을 포착하고도 곧바로 붙잡지 않고, 구매자가 물건을 받아 갈 때까지 인근에서 잠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 범인이 눈치를 채고 거래를 중단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카메라 위장함을 설치하면 차량 등 주요 거점에서 대기하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다가 거래가 완료되는 즉시 체포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거래 현장을 실시간으로 영상을 녹화하기 때문에 증거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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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화기·공구상자에…'마약 던지기' 잡는 위장카메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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