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대법관 교체 앞두고 알박기…단호히 막아내겠다"
"국회까지 기만…입법부 권한 대못질 판결"
[서울=뉴시스] 정윤아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대법원이 불법 파업 참여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행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법관 교체를 앞둔 알박기 판결"이라고 공세를 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이 기업의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여야간 입장 차이를 보이는 국회의 논의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하지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조는 불법 파업을 경계하지 않고 투쟁일변도의 강경노선을 더욱 세게 밀고 나갈 것"이라며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도 이런 악영향 때문에 실제로 추진하지 못했는데 민주당은 야당이 되더니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자 한다"며 "결국 노조표를 얻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하게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전날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기업이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조합원 각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른 개별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판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노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관련한 어제 대부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법원이 국회까지 기만한 격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법을 죽인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개혁을 방해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반역사적 반경제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을 비키면서 꼼수를 부린 비상식절 판결"이라며 "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대못질 판결, 임기 석 달 남은 김원장의 대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알박기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장은 "노란봉투 판결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야당이 발의하고 대법원이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어제는 대법원 정치의 날로 사법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임기가 석달도 남지 않은 김명수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판례 알박기와 사법 대못질을 했다"며 "우리 법이 명시하고 있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백히 뒤집은 입법 폭거"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는 판례"라며 "오로지 김명수 사법부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대법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력으로 간신히 정책되고 있는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최악의 불법파업 조장판결을 내렸다"며 "노동 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항수단인 손해배상청구마저 봉쇄해 대한민국을 파업공화국으로 만들고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번 판결은 현행법과 기존판례를 정면충돌하는 민노총만을 위한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과 상관 없이 최후 수단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을 지도부에도 요구한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소위 합의체에서 자신들이 의도하던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 다시 소부로 보내 이런 꼼수 판결을 하게 된 것"이라며 "명백히 법원조직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고등법원의 재판에서는 정말 법과 양심에 따르면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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