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 유권해석 상 문제 없어"
"시민들에게 고발의 잘못된 이유 알려야"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김호규 전 강원랜드 이사는 최근 강원 태백시가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재심 신청 없이 1심에서 사건을 마무리 한 류태호 전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김 전 이사는 15일 태백시 소재 모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재정 파탄을 막은 결정에 대해 표창은 주지 못할 망정 고발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다"며 "고발을 취하 하지 않을 시 이상호 시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태백시가 2012년 출자 설립한 오투리조트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3460억원 가량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위기에 봉착했었다. 이에 강원랜드 이사회는 임시 주총을 열고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시에 150억원을 기부했다. 이를 통해 법정관리 비용 확보하고 회생절차를 무사히 마쳤다.
그러나 감사원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없어 이사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찬성과 기권표를 던진 이사진들을 배임혐의로 해임하고 강원랜드 측에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2014년 9월 강원랜드는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15년 7월 승소했다.
이에 맞서 2019년 5월 이사진들은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태백시가 책임 지겠다는 확약서를 바탕으로 시를 상대로 소송해 2020년 4월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이사는 배임 등 법적 처벌을 각오하고 강원랜드로부터 기부금을 끌어와 태백시의 재정 파탄을 막는 데 중심축 역할을 했으나 돌아온 것은 소송으로 인한 고통과 이사진들의 원망이었다. 그는 "강원랜드 기부금과 관련해 잘못없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호 시장의 전임 시장 고발은 소송 등으로 8년 넘게 고통속에 살아온 강원랜드 전 이사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재심 신청을 하면 재판 기간동안 하루 이자가 248만원씩 늘어 빠른 해결을 위해 법률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쳤다. 특히 당시 도의원으로 재직중이었던 이상호 시장도 배상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후 시의회 전문위원은 배상금을 지급해도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의견을 내놨다"며 발언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랜드 기부금은 전기, 가스 등 공과금과 월급 체납, 법정관리 등에 사용 된 것이지 이사진들은 그 돈을 본 적도, 한푼도 쓴 적이 없다"며 "재심을 신청 해서 시가 승소를 한다면 재정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준 강원랜드 이사진의 뒷통수를 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전 이사는 "소송을 진행했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전임 태백시장의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 놓았다"며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시장이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시정 운영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내비췄다.
마지막으로 "류 전 시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정식 기자회견, 방송, 거리 가두방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들에게 고발의 잘못된 이유를 알릴 것"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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