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찰과 오토바이를 탄 시민이 합심해 도주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해 붙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지난 4월 30일 낮 부산시에서 경남 양산시까지 약 15㎞ 거리를 승합차를 몰고 운전했다.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다가가자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으며 시속 100㎞ 속도로 도주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했다.
결국 A 씨는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도주 2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한 시민이 A씨 차량을 추격하고 차량을 가로막아 세우게 해 검거를 도왔다.
A씨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4차례, 정지 1차례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를 도운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남경찰청은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지난 4월 30일 낮 부산시에서 경남 양산시까지 약 15㎞ 거리를 승합차를 몰고 운전했다.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다가가자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으며 시속 100㎞ 속도로 도주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했다.
결국 A 씨는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도주 2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한 시민이 A씨 차량을 추격하고 차량을 가로막아 세우게 해 검거를 도왔다.
A씨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4차례, 정지 1차례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를 도운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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