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 방음터널 안전점검 해야"

기사등록 2023/06/15 17:54:40

최종수정 2023/06/15 18:38:05

이 의원 "도, 방음터널 사건·사고 방조자 돼선 안 돼"

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채명(더불어민주당·안양6) 경기도의회 의원이 최근 방음터널 관련 사건·사고가 이어지자 도내 방음터널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도가 방음터널 사건·사고의 방조자가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사상자 46명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가 났고, 지난 11일 영동고속도로 방음터널 상판에 여중생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도로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관리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손 놓고 있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법령이 없다고 안전 사각지대 방음터널을 방치해선 안 된다"라며 "방음터널 사건·사고 방조자가 되지 않기 위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견인하겠다"라고도 했다.

또 "도는 지금부터 매년 도내 방음터널 시설물 전수조사, 도-관리주체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전수조사와 합동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1400만 도민과 경기도를 관통하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3년 1월 기준 도내 방음터널 77개소의 관리주체는 시·군 55개소, 한국도로공사 8개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14개소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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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 방음터널 안전점검 해야"

기사등록 2023/06/15 17:54:40 최초수정 2023/06/15 18: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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