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4.5% 금리 적용…우대금리 합치면 최대 6% 제공
납입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 정부 기여금도
대면·비대면 신청 가능…다만 은행마다 달라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늘 본격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은행에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 자산형성' 금융상품이다.
특히 기존의 적금 상품과 차별화되도록 은행 기본금리를 4.5%대로 상향했다.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포함하면 연 최대 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다 납입한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을 정부 기여금도 제공받을 수 있다.
매월 첫 2주간 접수…이달 첫 5영업일은 5부제로
이날 오전 9시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기관에서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단, SC제일은행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 30분)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영업점 방문 등 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마다 방침이 다른 만큼 신청하기 전에 은행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나·우리은행은 비대면·대면 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신한·농협은행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대면이 가능하지만 붐빌 가능성이 큰 만큼 비대면 신청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매월 첫 2주간 가입을 받는다. 우선 이번 달은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이달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은 15일 ▲4, 9는 16일 ▲0, 5는 19일 ▲1, 6은 20일 ▲2, 7은 21일에 신청 가능하다.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개설은 비대면·대면 절차 모두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연령 계산시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또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 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최대 6% 금리 적용…정부 기여금도 제공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도 제공받을 수 있다.
우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라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라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고 정부 기여금은 제외된다.
은행별 금리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이 기본금리(3년 고정) 4.5%, 우대금리 1.5%를 포함해 연 최고 6%로 제공된다. 다만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카드실적, 최초거래 등 은행별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정부기여금은 소득 구간별로 다르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납입액 40만원까지 기여금 6.0%(2만4000원) ▲총급여 2400만~3600만원 이하 납입액 50만원까지 기여금 4.6%(2만3000원) ▲총급여 3600만~4800만원 이하 납입액 60만원까지 기여금 3.7%(2만2000원) ▲총급여 4800만~ 이하 납입액 70만원까지 기여금 3.0%(2만1000원) 등이 적용된다. 6000만~7500만원 이하 구간은 정부 기여금이 없다.
가입 시 직전 소득 신중히 따져봐야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이 매년 7월께 이뤄지기 때문에 7월 이전에 가입하려는 자는 작년 소득이 아닌 재작년 소득으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작년 기준의 소득으로 가입하고 싶다면 7월 이후 소득 확정이 된 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는 가입이 가능했으나, 작년 소득 부터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그럴 경우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작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을 기준으로 가입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을 잘 계산하고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는 작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이 필요하지만, 소득 확정 이전에는 재작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2인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월 586만8153원이었고, 재작년 기준으로는 월 555만8542원이었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더라도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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