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銀 기본금리, 1차보다 1%p↑
은행별 우대금리 1.0~1.7%포인트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취급 은행의 최종금리가 14일 확정됐다. 참여 은행 모두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5대 시중은행의 기본금리는 연 4.5%로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사전금리보다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 11곳(내년 출시 예정인 SC제일은행 제외)의 최종금리를 공시했다. 참여 은행 모두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은행별 기본금리는 기업은행과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연 4.5%를 제공한다. 이어 대구·부산·경남은행 연 4.0%, 광주·전북은행 연 3.8%다. 기본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로 적용된다.
5대 시중은행의 기본금리는 8일 공시된 금리보다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가입 대상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금리 수준을 높이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주요 은행들은 사전금리 공시 후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가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기업은행은 앞선 공시에서도 기본금리를 연 4.5%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특정 은행으로의 가입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본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별 우대금리는 사전공시보다 낮아졌다. 최고 1.0~1.7%포인트로 나타났다. 사전공시된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고 1.50~2.00%포인트였다.
은행별 최종 우대금리는 광주·전북은행 1.7%포인트, 대구·부산·경남은행 1.5%포인트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은 연 1.0%포인트를 제공한다. 기본금리가 낮은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했다. 해당 우대금리는 급여이체나 마케팅 동의, 카드실적, 최초거래 등 은행별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소득 우대금리는 0.5%포인트로 11개 은행 모두 같다. 소득 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한 최고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연 6%로 같다. 이에 특정 은행에 수요가 몰리는 '쏠림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청년층 표심을 겨냥해 공약으로 내건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신청은 15일부터 시작된다.
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총 12개 취급기관을 통해 출시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에 출시할 예정으로 이날 금리를 공시하지 않았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5년간 매월 40만~70만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을 최대 6%(월 2만4000원)까지 받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는 0.6~1.3%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이 0.6%로 가장 낮으며 전북은행이 1.3%로 가장 높다. 이는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때 가산되는 금리로 대출금리는 기본금리에 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