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태양광비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철저 조사"

기사등록 2023/06/14 10:10:39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 지시

대통령실 "감사원서 못한 부분 감찰"

"결과 따라 해당자 징계·수사도 가능"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사업 감사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 공무원과 민간업체가 유착해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허위 유권해석을 해주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는가 하면, 시장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줬다.

또 에너지정책 공무원이 민간업체 청탁을 주선한 후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거나, 허위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에 대해 조사가 가능한가'는 질문에 "태양광 비리와 관련한 라인을 들여다본다는 거지 전임 정부의 그 라인을 들여다본다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의사 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의사 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있을 수도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으니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선 "중대한 비위에 관련해서는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 부분이다. 물론 두 부분이 수사나 또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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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정부 태양광비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철저 조사"

기사등록 2023/06/14 10:10: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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