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2명·의사4명 불구속 송치…허위 발잘장애코드 부여해 실손보험 청구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 늘면서 언어발달 지연 아동 급증하는 점 노려
핫바지 고령의사 채용...언어치료, 퇴원 여부 등은 사무장이 주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통해 발달지연아동들을 상대로 무면허로 진료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의료급여와 보험금 등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및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주범 사무장 A(30대)씨와 의사 4명 등 총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세운 뒤 허위 발달장애코드(R코드)를 부여해 의사가 발달지연아동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를 상대로 19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늘어나면서 언어발달 지연을 겪는 아동이 급증하고 보호자들은 비용 문제로 쉽게 치료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질병코드를 적용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발달장애 전문지식이 없는 고령의 의사를 봉직의사로 채용하고 형식적인 초진 이후 언어치료와 관련된 계획·재진·처방 등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 4억30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이 결정돼 범죄수익금을 환수·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또 병원에서 이뤄지는 아동 발달(아동) 치료는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만이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발달 지연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범죄 피해에 주의를 당부한다"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