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부터 '외국인 전입신고' 여부 확인 가능"

기사등록 2023/06/14 08:56:12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읍·면·동사무소 등서 계약서 첨부해 열람

[과천=뉴시스]법무부. 2019.09.09.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법무부. 2019.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무부가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고,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6월 시행)에 따라 법무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법무부 "오늘부터 '외국인 전입신고' 여부 확인 가능"

기사등록 2023/06/14 08:56:1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