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지난 노후 교량으로 대형차량 우회 유도

문막교 차단 구간 및 우회도로.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문막읍 군도24호선에 위치한 (구)문막교에 차량 통과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하고 내달 10일부터 운영한다.
14일 원주시에 따르면 (구)문막교는 준공된 지 60년이 지난 노후 교량이다. 총중량 32톤 이상 차량은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별도 통행 제한 시설이 없고 단속 인력 부족으로 교량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차량 통과 높이 제한 시설 설치 후에는 공영마을버스, 농기계 등 3m 이하 차량으로 출입을 제한한다. 대형차량은 반계IC와 문막사거리를 잇는 국도 42호선으로 우회를 유도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현재 하천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구)문막교 재가설을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2025년 하반기 문막교 재가설이 완료되면 차량 높이 제한시설은 철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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