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게시 안 하면 과태료…알기 쉽게 도식화
![[세종=뉴시스] 고용노동부가 14일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를 알기 쉽도록 정비해 배포한다. 자료는 변경 전과 변경 후.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13/NISI20230613_0001289085_web.jpg?rnd=20230613175422)
[세종=뉴시스] 고용노동부가 14일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를 알기 쉽도록 정비해 배포한다. 자료는 변경 전과 변경 후.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내 부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주요 내용을 알기 쉽도록 도식화해 배포한다.
고용부와 산하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2023년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안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안법과 그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이 방대한 데다 글로 빽빽하게 적어놓은 터라, 실제로 근로자들이 내용을 숙지하기 어렵고 재해예방 효과도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고용부는 내용을 알기 쉽도록 주제별로 정리해 표준안을 도식으로 정비했다. '사망사고 다발 TOP 12', '대형사고 유발 TOP 6' 등 주요 위험요인을 삽화로 담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된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안전점검표를 제작해 배포했다.
특히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이자 최근 3년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계와 지붕에 대한 예방을 강조,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사고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쉽고 이행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위험요인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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