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깊은 유감"

기사등록 2023/06/13 15:50:51

최종수정 2023/06/13 16:30:05

서울대, 파면 결정…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은 13일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이날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조 전 장관이 2020년 1월 기소된 직후 직위해제 조치한 지 3년 만이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서울대는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에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길 요청했다"며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도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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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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