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7건 감면 적용…총 10억원 경감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마포구는 올해도 도로점용사용료를 25% 감액해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1년에 한번 부과하는 사용료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을 고려, 도로법 제68조 제2호(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규정을 적용해 실시됐다.
이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부과유예한데 이은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다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25%를 감면 후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별도의 감면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고지서는 16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면 부과결정으로 마포구에서는 올해 총 1697명의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총 10억원에 이르는 감면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1년에 한번 부과하는 사용료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을 고려, 도로법 제68조 제2호(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규정을 적용해 실시됐다.
이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부과유예한데 이은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다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25%를 감면 후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별도의 감면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고지서는 16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면 부과결정으로 마포구에서는 올해 총 1697명의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총 10억원에 이르는 감면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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