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 활동 무관한 주거용에만 제한
농지법 개정 후 설치 농막부터 방지 규정 적용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옥 농막 전시 모습. 2021.04.29.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29/NISI20210429_0017400315_web.jpg?rnd=20210429125040)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옥 농막 전시 모습. 2021.04.29.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시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인 농막(農幕)을 앞으로도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해 활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농막 제도개선과 관련해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 활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막의 면적과 용도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 시설로, 주거용으로는 설치해 활용할 수 없다. 가설건축물로 '소방시설법'상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산불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하게 농막단지를 분양하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330㎡ 이하 소형농지로 분할해 농막단지를 구성하는 등 지난해 농막 3만8277건 중 411건이 30㎡ 이하 농지에 불법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농지법 시행규칙에 담긴 '야간 취침 금지', '휴식 공간 농막의 4분의 1 이하',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규모 제한' 등의 규제가 가족단위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활동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거 목적의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농작업과 관련해 야간 취침은 할 수 있는 행위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도 주거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농업인의 경우 농지에 660㎡ 이내로 주택을 설치할 수 있고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1000㎡까지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은 기존처럼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농막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고, 기존에 설치된 농막도 현행처럼 활용하되 불법 농막 방지를 위해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은 법령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농막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농막 제도개선과 관련해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 활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막의 면적과 용도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 시설로, 주거용으로는 설치해 활용할 수 없다. 가설건축물로 '소방시설법'상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산불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하게 농막단지를 분양하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330㎡ 이하 소형농지로 분할해 농막단지를 구성하는 등 지난해 농막 3만8277건 중 411건이 30㎡ 이하 농지에 불법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농지법 시행규칙에 담긴 '야간 취침 금지', '휴식 공간 농막의 4분의 1 이하',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규모 제한' 등의 규제가 가족단위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활동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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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거 목적의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농작업과 관련해 야간 취침은 할 수 있는 행위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도 주거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농업인의 경우 농지에 660㎡ 이내로 주택을 설치할 수 있고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1000㎡까지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은 기존처럼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농막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고, 기존에 설치된 농막도 현행처럼 활용하되 불법 농막 방지를 위해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은 법령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농막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4/07/NISI20210407_0000722079_web.jpg?rnd=20210407141359)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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