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 도로에서 뺑소니 혐의
법정서 CCTV 재생…사고 순간 담겨
피해자 "충격 이후 오히려 속도 내"
이근은 "도주 고의 없었다" 부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 3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20/NISI20230320_0019828097_web.jpg?rnd=2023032011515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 3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의 재판에서 이 전 대위가 사고 이후 오히려 속력을 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됐다. 해당 영상에서 이 전 대위의 차량은 꽉 막힌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오토바이 오른편으로 매우 근접하게 지나쳤다.
차량이 지나간 직후 오토바이는 왼쪽으로 쓰러졌고,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한 편의점 운송기사가 트럭에서 내려 다가가는 모습도 담겼다.
피해자는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이) 멈출 줄 알았는데 오른쪽 발을 밟으면서 범퍼로 치고 지나갔다"며 "충격 이후 오히려 속력을 냈다"고 증언했다.
이어 "직업 특성상 하루에 1만보 이상 걷는데 부상으로 인해 불편했다"며 "저같이 법 모르고 못 배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위 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 및 부상 부위,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언급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이 전 대위 측은 "영상에서 피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른쪽 어깨를 (차량 쪽으로) 살짝 기울이는 게 확인된다"며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그런 적 없다"면서 "일부러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피하려 했다"고 대답했다.
이 전 대위 측은 또 "앞쪽 바퀴가 발등을 타고 올라간 거면 차량이 지나갈 당시 바닥을 짚었다는 것인데,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발판 위에 있다"고 지적하자 피해자는 "오른발을 내리고 있었다"며 "바퀴가 올라탔기 때문에 골절이 일어났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피해자는 사고 직후 최초 방문한 병원과 이후 방문한 정형외과가 다른 것에 대해선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해서 나왔는데 (부상 부위가) 너무 아팠고,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한 병원에 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의심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기도 했다.
첫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됐다. 해당 영상에서 이 전 대위의 차량은 꽉 막힌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오토바이 오른편으로 매우 근접하게 지나쳤다.
차량이 지나간 직후 오토바이는 왼쪽으로 쓰러졌고,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한 편의점 운송기사가 트럭에서 내려 다가가는 모습도 담겼다.
피해자는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이) 멈출 줄 알았는데 오른쪽 발을 밟으면서 범퍼로 치고 지나갔다"며 "충격 이후 오히려 속력을 냈다"고 증언했다.
이어 "직업 특성상 하루에 1만보 이상 걷는데 부상으로 인해 불편했다"며 "저같이 법 모르고 못 배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위 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 및 부상 부위,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언급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이 전 대위 측은 "영상에서 피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른쪽 어깨를 (차량 쪽으로) 살짝 기울이는 게 확인된다"며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그런 적 없다"면서 "일부러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피하려 했다"고 대답했다.
이 전 대위 측은 또 "앞쪽 바퀴가 발등을 타고 올라간 거면 차량이 지나갈 당시 바닥을 짚었다는 것인데,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발판 위에 있다"고 지적하자 피해자는 "오른발을 내리고 있었다"며 "바퀴가 올라탔기 때문에 골절이 일어났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피해자는 사고 직후 최초 방문한 병원과 이후 방문한 정형외과가 다른 것에 대해선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해서 나왔는데 (부상 부위가) 너무 아팠고,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한 병원에 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의심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기도 했다.
첫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