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손배소…대법 소부→전합→소부, 왜?

기사등록 2023/06/12 10:22:23

최종수정 2023/06/12 11:38:05

오는 15일 대법원 3부에서 선고공판 진행

대법원 소부서 전원합의체, 재차 소부 배당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핵심 내용과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이번 주 결론 짓는다. 당초 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로 배당했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데, 다시 소부로 배당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15일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9월 대법원에 접수돼 소부에 배당됐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으나 재차 소부로 배당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이 해당 사건을 다시 소부로 돌려보내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사건이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비슷한 만큼, 하급심 판단 등에 기준 역할을 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시선도 보낸다.

다만 대법원은 합의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런 경우(소부→전합→소부)가 드물진 않다.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다"며 "전합에서 판단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아마 전합에서 소부에서 판단하는 게 낫겠다고 합의를 본 것 같다"고만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3년 7월 울산공장 생산 라인 일부를 불법으로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 5명에게 손해배상금 4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노동자 5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노동자 5명이 총 2300여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 재판의 쟁점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개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만약 대법원이 책임 제한의 개별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는다면 '노란봉투법' 없이도 입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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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손배소…대법 소부→전합→소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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