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개최
6월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구성
복지부, 의협에 "의사 증원 방안 준비" 요청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달 중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인력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의사인력 증원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에도 의사 수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피하지 말고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형훈 복지부 의료정책관(국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협이 의사 수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 일정을 준비해 줄 것을 제안드린다"며 "의협이 산적한 의료 현안에 대응할 나름의 해법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문가 단체로서의 신뢰와 존경은 더 이상 의협의 것이 아닐 수 있다. 의협은 더 이상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의사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사고 원인으로 경증 환자로 인해 인한 응급실 과밀화와 응급처치 이후 배후 진료 부족으로 꼽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의사 인력의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정합의에 따라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10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협 측의 의료계 내부 논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다"며 "의사 수 증원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부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과대학 증원 논의가 의료계 내부에서 여전히 금기시돼 있고, 의협이 의료계 내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현장에서의 의사 역할과 전문성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혁신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의협이 의사의 권익 보호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능단체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국장은 이달 중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의사 인력 증원 논의를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의협 역시 포럼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앞서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사수 증원과 함께 이 인력들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패키지가 필수적"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이 필수 의료 강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의협 측은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의대생이 필수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의협측 참석자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환자의 쾌유라는 생각만으로 시행된 의료행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환자 상태가 나빠진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은 결코 의대 정원 논의를 회피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마치 의대 정원 증원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언론이) 접근하는 분위기다. 설사 의대의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3년 후에야 전문의가 배치된다. 그런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에만 의논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현재 의대생, 인턴들이 필수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기존 건강보험의 틀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정부, 지자체, 국회에서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의협에도 의사 수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피하지 말고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형훈 복지부 의료정책관(국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협이 의사 수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 일정을 준비해 줄 것을 제안드린다"며 "의협이 산적한 의료 현안에 대응할 나름의 해법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문가 단체로서의 신뢰와 존경은 더 이상 의협의 것이 아닐 수 있다. 의협은 더 이상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의사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사고 원인으로 경증 환자로 인해 인한 응급실 과밀화와 응급처치 이후 배후 진료 부족으로 꼽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의사 인력의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정합의에 따라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10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협 측의 의료계 내부 논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다"며 "의사 수 증원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부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과대학 증원 논의가 의료계 내부에서 여전히 금기시돼 있고, 의협이 의료계 내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현장에서의 의사 역할과 전문성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혁신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의협이 의사의 권익 보호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능단체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국장은 이달 중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의사 인력 증원 논의를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의협 역시 포럼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앞서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사수 증원과 함께 이 인력들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패키지가 필수적"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이 필수 의료 강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의협 측은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의대생이 필수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의협측 참석자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환자의 쾌유라는 생각만으로 시행된 의료행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환자 상태가 나빠진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은 결코 의대 정원 논의를 회피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마치 의대 정원 증원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언론이) 접근하는 분위기다. 설사 의대의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3년 후에야 전문의가 배치된다. 그런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에만 의논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현재 의대생, 인턴들이 필수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기존 건강보험의 틀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정부, 지자체, 국회에서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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